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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선택과 변경 방법 알아보기

by minsengkorea 2023. 8. 1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선택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대학(원) 생이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신청방법, 금리, 상환방법, 후기,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상환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학업과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 차]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신청방법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금리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상환방법
  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후기
  6.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조건
  7.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상환방법 선택과 변경 방법
  8. 마무리 글
  9. 자주하는 질문(FAQ)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선택과 변경 방법 알아보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상환

생활비 대출 요약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 이하인 대학(원) 생에게 학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 대출은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2.7%의 저렴한 금리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이 대출은 상환기간이 최대 25년까지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 이 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신청방법, 금리, 상환방법, 후기,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또한 상환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도 알아보았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지원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학업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출은 소득인정액이 300만원 이하인 대학(원) 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2.7%의 저렴한 금리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대출은 상환기간이 최대 25년까지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이고,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강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 일정 알아보기

 

2.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신청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학자금지원 메뉴에서 생활비대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기간과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5. 신청결과를 확인하고, 승인된 경우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6.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2.2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 재학증명서 또는 학적부 필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신청서 필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출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 대출보증인의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장애인증명서, 군복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금리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금리는 연 2.7%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고정되며, 변동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 알아보기

  • 이 금리는 대출금의 원금에만 적용되며,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매년 2.7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 이 이자에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이고,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강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4.1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4.1.1자발적 상환

  •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에 전액상환하는 경우

  • 대학(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에 일부상환하는 경우

  • 대학(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에 자동이체방식으로 월별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자발적 상환을 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학자금지원 메뉴에서 생활비대출 상환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자발적 상환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4.2 의무적 상환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강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4.2.1 의무적 상환

  • 대학(원)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대학(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에도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4.2.2 의무적 상환의 방식

  • 국세청 납부통지방식: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채무자가 납부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국세청 납부고지방식: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채무자가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원천공제방식: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여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4.2.3 의무적 상환의 금액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10%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 x 20%

  •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 증여재산 - 면제금액) x 10%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면제금액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는 1억 원입니다.


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후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신청하고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는 다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생활비대출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저렴한 금리와 유연한 상환방법에 만족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생활비대출이 부채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신청조건과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불평합니다. 또한 의무적 상환방식이 부당하고 강압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조건

  • 대상: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 이하인 대학(원) 생

  • 금액: 최대 600만 원

  • 금리: 연 2.7%

  • 기간: 최대 25년

  • 보증인: 필요

  • 신용등급: 무관


7.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상환방법 선택과 변경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환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7.1 상환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방법

  • 자발적 상환을 선택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학자금지원 메뉴에서 생활비대출 상환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자발적 상환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 자발적 상환을 변경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학자금지원 메뉴에서 생활비대출 상환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자발적 상환 변경신청을 클릭하고,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 의무적 상환을 선택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학자금지원 메뉴에서 생활비대출 상환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의무적 상환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 의무적 상환을 변경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학자금지원 메뉴에서 생활비대출 상환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의무적 상환 변경신청을 클릭하고,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상환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방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마무리 글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출은 학생들의 학업과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도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잘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에는 상환방법을 잘 선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학업과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자주 하는 질문 (FAQ)

  • Q: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신분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적부, 소득인정액 산정신청서, 소득인정액 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대출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대출보증인의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Q: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금리는 얼마인가요?

  • A: 연 2.7%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고정되며,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 금리는 대출금의 원금에만 적용되며,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나요?

  • A: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환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학자금지원 메뉴에서 생활비대출 상환관리를 클릭하고, 자발적 상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의무적 상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완료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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